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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1655호(2024. 11. 29.)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755회
「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9. ~ 2024. 12. 20.(21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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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