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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789호(2024. 11. 29.)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602회
「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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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