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86호
충남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충남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남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도립예술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단장 등의 직무, 단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단원의 자격,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단원의 평정과 전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단원의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도립예술단 징계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도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도립예술단 운영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12.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문화정책과(본관 2층)
- 전화 : 041-635-3816, 팩스 : 041-635-3050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041-635-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남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