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 「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기 간 : 2024. 11. 29. ~ 2024. 12. 20. (21일간)
3.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