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ㅇ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9. (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