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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3103호(2024. 11. 29.)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672회
1.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다. 예고기간: 2024. 11.29. ~ 2024. 12. 19. (20일)

붙임  1.입법예고문
        2.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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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