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다. 예고기간: 2024. 11.29. ~ 2024. 12. 19. (20일)
붙임 1.입법예고문
2.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