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12.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1. 29. ~ 12. 19.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E-mail
라. 제출기관: 관광과(관광기획팀)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 화: 031)580-4631
- F A X: 031)580-2369
- E-mail: jey9922@korea.kr
붙임 입법예고서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