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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2465호(2024. 11. 29.)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관광과 | 조회수 : 1,006회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12.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1. 29. ~ 12. 19.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E-mail
 라. 제출기관: 관광과(관광기획팀)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  화: 031)580-4631
   - F A X: 031)580-2369 
   - E-mail: jey9922@korea.kr

붙임  입법예고서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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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