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12.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4. 11. 29. ~ 12. 19.(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기관: 가평군수(건강증진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읍내리 624-1번지)
○ 전화: (031)580-2809 / FAX: (031)580-2585
○ e-mail: song1717@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