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및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ㅇ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양도양수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하여 변경사항 미신고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배출방법 세분화 등 분리배출요령 개선보완(안 제6조, 별표1)
ㅇ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6조)
ㅇ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9조, 제18조 및 제20조, 별표2)
ㅇ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신청 시 지정서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ㅇ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승계 근거를 마련하여 양도양수 과정 신설(안 14조, 별지 제6호서식)
ㅇ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상의 오기를 수정함(안 전반)
ㅇ 폐기물관리법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21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23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우 10932)
? 전화: 031)940-4732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