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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건의


  • 파주시 공고 제2024-2952호(2024. 12. 3.)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229회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및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ㅇ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양도양수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하여 변경사항 미신고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배출방법 세분화 등 분리배출요령 개선보완(안 제6조, 별표1)
  ㅇ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6조)
  ㅇ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9조, 제18조 및 제20조, 별표2)
  ㅇ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신청 시 지정서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ㅇ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승계 근거를 마련하여 양도양수 과정 신설(안 14조, 별지 제6호서식)
  ㅇ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상의 오기를 수정함(안 전반)
  ㅇ 폐기물관리법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21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23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우 10932)
  ? 전화: 031)940-4732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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