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교차로의 가장자리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서구 공고 제2024-2146호(2024. 11. 2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건설국 주차행정과 | 조회수 : 920회
도로교통법 제32조2호(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및 주차장법 제7조제3항1호(노상주차장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구역 중 위 조항에 해당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바로보기
대전광역시 서구 교차로의 가장자리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