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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교차로의 가장자리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2146호(2024. 11. 2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건설국 주차행정과 | 조회수 : 918회
도로교통법 제32조2호(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및 주차장법 제7조제3항1호(노상주차장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구역 중 위 조항에 해당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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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