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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2172호(2024. 11. 29.)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641회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4.11.29. ~ 12.19.[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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