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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2호(2024. 11. 29.)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 조회수 : 715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구급상황관리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법령(지침)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
   -주요내용: 구급상황관리센터 구성운영 및 근무, 기록사항 수정등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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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