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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895호(2024. 11. 29.)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안전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947회
"청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29. ~ 12. 20.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군보, 군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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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