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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941호(2024. 11. 26.)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17회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1. 28.∼12. 18. [20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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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