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과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ㅇ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2」재활용품목 세분화 등 개선보완(안 제2조제7호)
나. 기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상의 오기를 수정함(안 전반)
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추가함(안 제27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23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우 10932)
? 전화: 031)940-4471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