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의 체계적인 운영과 24시간 상시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표준안(행정안전부)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3.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decrasse@korea.kr
2) 우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안전총괄과
3) FAX : 032)880-744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안전총괄과(☎032-880-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 : 개최 계획 없음
6.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