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자치법규 :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9.(20일 이상)
3.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보 등
4.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2. 19.(목)
2) 제 출 처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전화(860-3001), 팩스(860-3700)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 임 1.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부.
2.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