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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남해군 공고 제2024-1717호(2024. 11. 28.)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578회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자치법규 :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9.(20일 이상)
3.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보 등
4.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2. 19.(목)
 2) 제 출 처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전화(860-3001), 팩스(860-3700)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  임 1.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부.
          2.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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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