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2885호(2024. 11. 28.)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29회
1.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9.(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