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누리집,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28.~12. 1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