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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518호(2024. 11. 28.)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531회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8. ~ 12. 18.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2월 18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경리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3층 회계과
    - 팩스: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메일: iel7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34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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