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 예고기간 : 2024. 11. 28. ~ 12. 18.(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의견제출 : 전자우편, 팩스,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