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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4-54호(2024. 11. 2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화개정원사업소 | 조회수 : 653회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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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