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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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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금정구 공고 제2024-1611호(2024. 11. 28.)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 기간: 2024. 11. 28. ~ 2024. 12. 18.(20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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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