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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2829호(2024. 11. 29.)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969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 : 2024. 11. 15. 기 예고한 사항으로 공고 방식의 착오로 재공고.

202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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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