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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 파주시 공고 제2024-2933호(2024. 11. 28.)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협력과 | 조회수 : 952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탄현면 공동주택(e편한세상 헤이리)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법정리)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내 탄현면 일부필지 경계조정(안 별표)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자치협력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4962 / FAX 031-940-2979 / laehee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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