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1. 8. ~ 2024. 11. 28. (20일간)
3. 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1. 28.(목)
나. 제출기관 :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5. 협조사항
가.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공고
나. 동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