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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 상주시 공고 제2024-1523호(2024. 11. 27.)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행복민원과 | 조회수 : 970회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과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7.~2024. 12. 1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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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