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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304호(2024. 11. 27.)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643회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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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