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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293호(2024. 11. 2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919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4. 11. 27. ~ 12. 02.
  2.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4. 참고사항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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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