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1292호(2024. 11. 2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866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4. 11. 27. ~ 12. 02.
2.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4. 참고사항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고성군 지방공무뭔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서(서식).hwp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