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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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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1291호(2024. 11. 2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841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4. 11. 27. ~ 12. 02.
2.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4. 참고사항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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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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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