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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2018호(2024. 11.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48회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훈령안 :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예고기간 : 2024. 11. 27.(수) ~ 2024. 12. 17.(화)【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훈령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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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