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3호
「광주광역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법제명 변경) 법령내용에 맞게 법제명 변경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도로 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
❍ (법령준수 및 현실화)「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1, 4, 7, 10월 분기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 신청
❍ (시 심의회 자치구 이관) 시에서 운영중인 「광주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폐지
3. 주요내용
❍ (제6조) 광주광역시장은 매년 12월중 다음 연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
⇒ 구청장은 매년 1월,4월,7월,10월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 (제7조) 연간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신청 및 영 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확인
⇒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 및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구청장,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인
❍ (제10조) 자치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회 상정
⇒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검토의견 포함)를 작성하고, 관할자치구 심의회에 상정
❍ (부칙 제3조) 광주광역시 훈령 제1210호 광주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4. 의견 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도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89js@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광주광역시청), 도로과
3) 팩스 : 062-613-4729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로과(☏062-613-47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