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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7호(2024. 11. 27.)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909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박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11. 27. ~ 12. 2. (5일간)
3. 공고방법 : 남구의회, 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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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