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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 전부개정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2367호(2024. 11. 27.)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설관리과 | 조회수 : 6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
  나. 기     간: 2024. 11. 27. ∼ 2024. 12. 17.(20일간)
  다.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단체는 법인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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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