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
나. 기 간: 2024. 11. 27. ∼ 2024. 12. 17.(20일간)
다.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단체는 법인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