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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632호(2024. 11. 28.)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직급·직렬간 정원 조정 사항을 정원 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별표 1] ‘중랑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정원 조정
    1)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 조정
      - 사회복지9급 △10  →  사회복지7급 +8, 사회복지8급 +2 
      - 전기시설9급 △2 → 전기시설8급 +2
    2) 팀장 정?현원 불일치에 따른 정원 조정 
      - 보건9급 △1  →  보건6급 +1 
    3)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조정 
      - 임기제(공업)전기9급 △1  → 전기7급 +1 
    4)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직렬의 현안업무 직렬 대체 
      - 농림운영7급 △1  → 시설관리7급 +1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02)2094-0345, FAX:02)490-4329, E-mail : 190123young@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02-2094-0345)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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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