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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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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구 공고 제2024-1269호(2024. 12. 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594회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2. 2. ~ 12. 23.(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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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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