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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1689호(2024. 11. 27.)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197회
군포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4. 11. 27. ~ 12. 16.(20일간)
2. 의견제출: 붙임 서식 참조

붙임  군포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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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