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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남원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142호(2024. 11.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690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및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남원시 조례 및 규칙 내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근거규정 마련
   - (안 제1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4호서식
  - (안 제2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3호서식
  - (안 제3조)「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9호서식
   - (안 제4조)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삭제 및 신분증 대체
   - (안 제5조)「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7호서식
  - (안 제2조)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3. 입법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민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tslove11@korea.kr), fax(063-620-6705)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 (☎063-620-6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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