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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141호(2024. 11.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764회
1.「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6.(20일간0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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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