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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139호(2024. 11.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767회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6.(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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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