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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1호(2024. 11. 2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771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미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ㅇ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18:00)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215,  Fax(064)710-6449
    - E-mail: ghan82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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