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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815호(2024. 11. 26.)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 조회수 : 873회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1. 26. ~ 12. 16.(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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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