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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1573호(2024. 11. 26.)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01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3건의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12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6. ~ 2024. 12. 2.(6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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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